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항
나. 발명진흥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3
다. 직무발명 관리요령 제6장(지식재산권 사후관리) 제33조(평가대상 지식재산권), 제35조(심의 및 확정) 및 제35조의1(포기된 지식재산권의 처분)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1월 기준 "2024년 정기 특허권 유지·포기 조사”를 실시하여 225건의 포기 특허에 대해 특허발명자의 양수 의사를 조사하고 전담기관에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술사업화실에서는 2024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특허 포기로 확정된 73건에 대하여도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수를 원하시는 특허발명자께서는 양수 의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하는 해당발명자가 양도대가 지급해야 함)
가. 대상특허 : 총 73건(24년 3월~8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해 포기하기로 심의확정된 특허)
나. 제출대상자 : 포기 특허의 특허발명자
다. 제출기간 : 2024.10.25(금)까지
라. 조사방법 : 발명자 e-Mail 발송/MIS 게시
마. 양도대가 : 국내외 특허 1건당 5백만원(VAT별도)
(양도계약체결이후 특허관리 및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 조건)
바. 제출방법 :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기술사업화실 조은비(T.7079, ebcho@krict.re.kr)
3. 포기 특허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구 분 |
내 용 |
수행부서 |
연구자 |
- 당해 발명자의 포기특허 양수 의사 조사 |
기술사업화실 |
양도계약 |
- 양수 의사자 존재시, 양도계약 체결 * 해당 발명자 명의로 출원인 변경 |
기술사업화실 |
소액양도 추진 |
- 양수 의사자 미존재시, 기업대상 소액양도 추진 |
기술사업화실 |
무료나눔 추진 |
- 포기특허 중 국내 등록특허 정상 연차료 납부마감 3개월 전 특허에 대한 무료나눔 추진* * 대표발명자 협의를 통해 추진 |
기술사업화실 |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3월~8월 특허포기 목록(73건)
붙임2.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 양식
붙임3.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