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울산광역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공고
울산지역 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울산광역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한국화학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화학분야 유망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수행기간 : 2년(2025. 1. ~ 2026. 12.)
○ 지원분야 : 화학 전 분야
○ 지원금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 수행기관간 지원금의 배분을 당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6항에 의거 주관기관에 50%이상 배분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현금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 기술료의 징수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우수,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기업에 배분되어 사용한 지원금의 20%를 3년간 1년 단위로 균등 분할납부
* 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 기업에서 사용한 현금 x (지원사업비/(지원사업비+민간부담 현금))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20% 감경
※ 사업수행결과 비영리기관이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실시계약 체결 필요
2. 지원분야
번호 |
기 술 명 |
1 |
전기차 배터리용 내전압 2.6kV 이상의 열폭주 확산 방지 버스바 개발 |
2 |
식품용 에코 패키징 사업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초고함량 필름 소재의 투명성 및 내충격 향상 기술 |
3 |
선박 거주구 내부 저온(-40˚C)~고온(100˚C)의 넓은 적용 범위 및 200% 신장율을 만족하는 난연성이 우수한 1액형 고기능성 변성 실리콘 접착제 개발 |
4 |
대면적 디스플레이용 리포지셔닝이 가능한 접착 필름 개발 |
5 |
바이오매스 함량 30% 이상의 수성에멀젼 제지용 코팅제 개발 |
6 |
탄소에어로겔-나노메탈을 활용한 저비용 그린수소 생산 기술 |
7 |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용 나노셀룰로오스 복합 필름 제조 기술 개발 |
8 |
생분해 가능한 바이오매스 기반 경량 고흡수성 복합 탄성체 제조 |
9 |
반응성 계면활성제 활용 비할로겐 폴리올레핀 기반 수성 에폭시 면섬유 승화전사 전처리 코팅액 제조기술 개발 |
10 |
리그닌 열분해 오일 분획 및 개질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고함량 폴리우레탄용 폴리올 소재 개발 |
11 |
차세대 고단백 막걸리 상용화를 위한 효모 균주 군집 및 맞춤형 발효공정 기술 개발 |
1) 상기 지원 분야는 평가결과에 따라 미지원 될 수 있음
2) 공통사항
- 개발기간 24개월 / 지원금액 연간 평균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민간현금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3. 신청자격
○ 대상과제 : 과제 종료 직후 상업화 가능한 과제
○ 업 종 : 화학 관련 제조업
○ 수행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연) 주관을 원칙으로 함(참여기업 주관 시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수요기업*의 경우 타 지역 기업이라도 지원금의 지원 없음을 전제로 추가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타 지역 기업의 민간 부담은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4. 추진일정 및 신청서 접수
○ 추진일정
- 2024. 12. 16. ~ 2025. 1. 3. 사업 공고
- 2024. 12. 23. ~ 2025. 1. 3. 과제계획서 접수
- 2025. 1. 6. ~ 2025. 1. 31. 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
- 2025년 2월 3주차 이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www.krict.re.kr)
* 상세내용은 ‘2025년도 기술협력사업 신규지원 안내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신청시 제출서류
- 과제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파일 제출
-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 (우대사항 해당시) 증빙서류 포함
-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 참여기업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참여기업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1부
* 확인서 발급처 안내
-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벤처기업인 경우(창업 1년 미만시 필수)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 최초 확인서 발급 시 증빙자료 제출·검토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행정운영실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주소 : (4441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5 (유곡동) 한국화학연구원 울산행정운영실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단, 사업화 과제로 신청할 경우는 예외로,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필수
- 국가 및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및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2024. 12. 31. 종료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가 당 사업 수행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무상태 불건전으로 인한 결격 판단 기준
① 기업의 부도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선정평가와 조정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순위에 따라 과제 지원 예정이며, 추경예산 확보 시 별도 공고 및 선정평가 없이 차순위 과제 지원 가능
- 차순위 과제 지원 시 수행기간은 2026. 12. 종료 시점에 맞춰 단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우대 및 감점제도 시행
○ 아래의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하되 총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의 기술료(의무기술료)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점, 3천만원 이상인 경우 5점
-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직접 매출 증가액의 누적액이 10억원 이상임을 증명한 경우로 우수성을 운영위원회 또는 수요조사서 선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 5점
-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신규과제 접수일 기준)인 경우 3점
- 참여기업이 화학연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납부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점,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2점
※ 전항의 우대사유 및 가점은 신청과제 선정으로 소멸함
○ 아래의 경우 평가시 감점함
- 신청과제 선정시 참여기업의 당 사업에 대한 참여횟수가 3회인 경우 5점, 4회 이상인 경우 10점
- 당 사업을 수행하여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3년간(신규과제 접수일 기준) 15점
※ 우대 및 감점 제도 개선 예고
신규 선정평가의 공정성 향상 및 우수 연구자(기업)의 과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우대 기준을 삭제하고 반복 참여에 대한 감점 폭을 조정하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도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임 * 유예기간 : 현재 ~ 2025. 12. 31.까지 신규 선정 확정되는 과제 대상 유예 적용 |
7. 의무이행사항
○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시 (정산 및 잔액반납 등)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사업비 내에서 보험료 및 수수료 계상(소급 적용 가능)
8. 문의사항 안내처
○ 한국화학연구원 울산행정운영실 심재홍 선임행정원
- 이메일 jhsim@krict.re.kr, 전화 052-241-6121, 팩스 052-241-6126